반응형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에관한 정보를 간략히 비교정리 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보험사가입)
- 연금저축펀드(증권사가입)
- 이중 개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해운용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조건은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 가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금액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포함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배당금을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격 | 누구나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
세액 공제 | 3.2% 세액공제 (총 급여5,500만원이하시16.5%세액공제) |
3.2% 세액공제 (총 급여5,500만원이하시16.5%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900만원 |
연간납입한도 |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국내상장해외ETF매매차익15.4% 과세이연(비과세)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소득세 3.3~5.5%로부담 | 배당소득세,국내상장해외ETF매매차익15.4% 과세이연(비과세)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소득세 3.3~5.5%로부담 |
투자항목 | 펀드,ETF,리츠 등(주식개별종목투자불가) | 예금,펀드,리츠,ETF등 (주식개별종목투자불가) |
주식형 자산 투자 한도 | 100% | 잔고의 70%(안전자산30%보유필수) |
연금수령 시 과세 | 55~69세(5.5%),70~79세(4.4%),80세 이상(3.3%)만나이기준/지방소득세포함 | 55~69세(5.5%),70~79세(4.4%),80세 이상(3.3%)만나이기준/지방소득세포함 |
연금 수령 전 부분인출 | 가능 | 불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별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16.5% 세율 과세 | 중도 해지해야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부과 |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환금 및 세액공제액
구분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900만원 | 연간 900만원 |
13.2%환급 (총급여5500만원초과) |
792,000원 | 1,188,000원 | 1,188,000원 |
16.5%환급 (총급여5500만원이하) |
990,000원 | 1,485,000원 | 1,485,000원 |
ISA계좌란?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말까지 판매되던 금융상품이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ISA계좌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제혜택: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 다양성: ISA계좌는 주식, 펀드, ETF,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기간 유연성: ISA계좌는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5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ISA가입 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성인
-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자
- ISA계좌는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가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