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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by 다이루리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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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실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목차

1.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2. 신청절차

3. 준비사항

4. 지원내용

5. 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 
  •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만 13세 미만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서울 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됨
  •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음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청소년 교통비 지원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증): 체크카드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대리인은 해당 거주지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 필요)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신청하려는 첫째 소유자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카드 변경 시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등록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맺음말

위 안내사항은 데이터 처리 과정과 검증 때문에 바로 지급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 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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