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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생계 안정지원 대상 내용 신청하기

by 다이루리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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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I유형과 II유형비교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지원절차 안내
  •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안정시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생계안정지원

    지원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최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연령은 15~69세.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못한 사람.
    • 구직족 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피-노트북-손컴퓨터자판기-손커서
    국가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합니다.

    • 특정계층: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지원신청바로가기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생계안정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 시 각각 50만 원, 100만 원 지급 

    I유형과 II유형비교

    구직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민취업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응용프로그램 지원자구직검색응용프로그램
    지원자 구직검색

    준비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필요에 의한 추가서류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음.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안내

    구직지원절차안내

    주의사항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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