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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계급여의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 합니다.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관
-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목차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접수기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세출서류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제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보장.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중위소득 30%,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수 | 금액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기초수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시설수급자-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기타
선택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서류는 원본 또는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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