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 섬 지역 주민 택배비 부담 '대폭 경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섬 지역 주민 택배비 부담 '대폭 경감'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에 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추석 명절을 전후로 시범 사업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올해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됩니다.
맺음말:
해수부는 이번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