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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최대 500 만원

by 다이루리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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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저출산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과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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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최초부동산 구입한 경우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1 가구 1 주택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4.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출산가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95만 원인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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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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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면제1

 2024년 세제지원 내용

2024년에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법정화)
  •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신생아가구부동산취득세감면 면제 조건 최대 500 만원썸네일
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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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산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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