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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개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인감도장 변경 절차
소개:
인감증명서는 공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인감도장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 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위임장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증명을 주고받는 당사자간의 판단을 위한 문서로, 유효기간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워드로 작성된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용도란에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 절차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보호를 위해 인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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