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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금리,비과세 혜택

by 다이루리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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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환 조건을 확인하여 꼭 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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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제출 서류

  • 2023년 12월 31일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 무주택세대 증빙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우대형 적용이자율 금리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관 바로 가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2.1% 연2.1%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1.8% 연3.6% 연2.1%

청년우대형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비과세

     <비과세 혜택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 주택 소유 여부
  • 소득
  • 금융소득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이자소득  비과세는  제외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됩니다.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ㅎㅏ

 

관련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에 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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