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환 조건을 확인하여 꼭 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출 서류
- 2023년 12월 31일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 무주택세대 증빙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우대형 적용이자율 금리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1.3% | 연1.8% | 연2.1% | 연2.1% |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1.3% | 연1.8% | 연3.6% | 연2.1% |
청년우대형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 주택 소유 여부
- 소득
- 금융소득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이자소득 비과세는 제외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적용됩니다.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ㅎㅏ
관련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에 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