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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처음 개방한날입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과 휴무일 관람 안내도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관람규칙 및 규정
- 관람 시간 및 해설안내
- 관람신청방법
- 관람 안내도
- 함께 가 볼 만한 장소
- 휴무
관람규칙 및 규정 알아보기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람시간 및 해설 안내
■관람시간:
03월~11월 09시 ~18시
12월~02월 09시~17시 30분
09:00, 10:30, 12:00, 13:30, 15:00, 16:30
■관람 해설 시간
1 회차 10: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2 회차 11: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3 회차 14: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4 회차 15: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5 회차 16: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관람신청방법
현장 신청 방법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 인원: 1일 2,000명
- 장소: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장애인은 동반 1인 추가 신청 가능
※ 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
관람안내도
함께 가 볼 만한 장소
청와대 관람 휴무일
매주 화요일 휴무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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