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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내용

by 다이루리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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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혜택지원금내용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바로알아보기버튼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의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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