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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등의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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