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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들다면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으로 실질 소득을 늘려보시기 바라고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거주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
가구원 구성 및 소득 계산 방법
- 가구원: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외되는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 기간
-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대상: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지급시기:2024년 8월(정산 후 지급)
- 정기신청: 2024년 9월 1일 ~ 15일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15일
- 신청 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정산 후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가능)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제외)
-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외 거주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기관 또는 개인 선택 후, 필요 서류 준비, 방문,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신뢰도 확인, 흥정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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