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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평균 월 2만 5천 원의 인하가 예상되며
33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목차]
- 왜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구체적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혜택 받기 위한 조건
- 신청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산출 방식
왜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재산 기준 변경: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자동차 가치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 기준 변경:
- 1억 원 이하 재산: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 1억 ~ 2억 원 재산: 평균 월 1만 5천 원 인하
- 2억 원 이상 재산: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 5천만 원 이하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없음
- 5천만 ~ 1억 원 자동차: 평균 월 1만 원 인하
- 1억 원 이상 자동차: 기존과 동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2024년 2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1단계:기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출
부과점수는 소득과 재산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
- 소득기준
-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합산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의 100% 적용됨
2. 재산 기준
- 건물, 선박, 토지,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 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일괄 5천만 원
♠재산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눠 점수산출
2단계:연 소득에 따라 적용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재산, 소득을 합산한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연소득 336만 원기준으로 달리적용됨.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소득 최저보험료(19,780원)+부과요소별부과점수(재산) x부과점수당 금액(208.4)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x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산출 방식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맺음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받고 건강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가입자 여러분,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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