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입대상
- 혜택
- 가입및전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차이점
-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 군인 및 전역자도 일정 조건 하에 가입 가능
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유지
- 2년 이상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 이율 + 1.7% p)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00만 원 한도, 조건 충족 시)
가입 및 전환
-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용
- 매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청약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목적으로 일부 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입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병역 기간 인정).
소득 조건:
-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차이점
1.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 가능.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도 가입 가능.
2. 납입 한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이율 2.8%에 우대 이율 1.5%를 더해 최대 4.3%의 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 이율 2.8%에 우대 이율 1.7%를 더해 최대 4.5%의 이율 적용.
4. 중도출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출금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출금 가능.
5. 소득 조건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만 보유한 현역병도 가입 가능.
6. 기타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더 유연하고 혜택이 강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증빙 서류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