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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by 다이루리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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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입대상
  • 혜택
  • 가입및전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차이점
  • 유의사항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신청하기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 군인 및 전역자도 일정 조건 하에 가입 가능

    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유지
    • 2년 이상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 이율 + 1.7% p)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00만 원 한도, 조건 충족 시)
    비과세혜택바로보기

    가입 및 전환

    •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용
    • 매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청약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목적으로 일부 인출 가능

    아파트동전-금고
    청년 주택드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입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병역 기간 인정).

    소득 조건:

    •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차이점 

    아파트다세대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1.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 가능.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도 가입 가능.

    2. 납입 한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3.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이율 2.8%에 우대 이율 1.5%를 더해 최대 4.3%의 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 이율 2.8%에 우대 이율 1.7%를 더해 최대 4.5%의 이율 적용.

    4. 중도출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출금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출금 가능.

    5. 소득 조건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만 보유한 현역병도 가입 가능.

    6. 기타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더 유연하고 혜택이 강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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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유의사항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증빙 서류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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