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시는데,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죠.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거의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단, 다른 채무 상환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신규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무료로 발급되는 신용상담보고서는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3단계: 서류 작성 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 지원하며,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도와드립니다.
4단계: 법원 신청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5년 달라진 개인회생 제도
2025년부터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성년자녀도 일정 조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더 많은 분들이 빠른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담부터 서류 작성, 법원 신청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A. 현재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 상담을 통해 받으세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은 평균 6개월, 개인파산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전담재판부 배정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A.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이 있으며, 온라인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결론: 빠른 상담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할수록 깊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2025년 개정된 제도로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 공식 홈페이지: www.ccrs.or.kr
💻 사이버상담: cyber.ccrs.or.kr
더 자세한 법률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