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a계좌1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연금ISA:세액공제한도 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에관한 정보를 간략히 비교정리 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보험사가입) 연금저축펀드(증권사가입) 이중 개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해운용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개인연금,IRP 바로 알아보기 IRP(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 가 과세 됩니다. 연금소득금액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