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취득세감면1 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최대 500 만원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저출산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과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생아 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바로 알아보기 신생아 출산가구 최초부동산 구입한 경우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1 가구 1 주택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